[속보] 황하나 2심도 집행유예…법원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
입력 2019 11 08 11:49|업데이트 2019 11 08 11:49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