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입력 2019 11 21 22:30|업데이트 2019 11 21 22:39
영장실짐심사 출석하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br>연합뉴스
영장실짐심사 출석하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군납업체로부터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답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뒷돈을 챙긴 사실을 포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 취임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지난 5일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 18일 파면했고, 이 전 법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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