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동물 98마리 안락사…개 5마리 절도 혐의 포함
검찰,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박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박 대표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모 전 케어 국장을 시켜 정상적인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켰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사건을 송치할 때 불법적인 안락사 개체 수를 201마리로 적었지만, 이 사건 수사 결과 (안락사 개체 수를) 98마리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장소가 부족해지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시킨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동물이거나 동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임 전 국장은 정상적인 동물 중 안락사시킬 동물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박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호소에 장기간 입소한 개, 입양이 불가능한 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개 등에 대해 안락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몰래 갖고 나온 사실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표가 말복을 맞아 사육견에 대한 불법적인 도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동참한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몰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박 대표가 사육장 운영자에게 “장사하지 마라.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사육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넣었다.
박 대표는 케어 소유의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사 목적이 아니라 동물보호소 부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임 전 국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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