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20 01 09 18:02|업데이트 2020 01 09 18:17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은 시장 “기회 주면 과거의 누 바로잡겠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br>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시장 측은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변론했다.

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과거 저의 처신이 논쟁의 대상이 됐다. 재판장과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정치인, 공인으로서 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를 줘야 하는데 과거 제 처신이 법정 소송과 논쟁의 대상이 됐다”며 “공직자로서 법정에 선 것이 부끄럽고 반성할 일이다. 개인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희망, 위로와 격려의 정치인으로 봉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간 기름값,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변론하나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 하겠다“며 ”항소 이유로 낸 5가지 사유와 피고인의 주장이 일치되도록 변론요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 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후 1시 55분에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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