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표적수사 아냐” …재판부, 檢수사관행 인정

입력 2020 01 14 01:40|업데이트 2020 01 14 02:06

‘무죄’ 유해용 공소기각 요청 기각 조국 재판에 영향줄 듯… 檢, 항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br>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유 전 수석이 제기한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부분 기각했다. 최근 ‘조국 대전’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법원 판단이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는 13일 유 전 수석이 제기한 ‘공소 기각’ 요구를 기각했다. 유 전 수석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과잉수사 등을 저질렀다며 검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특정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다. 표적수사와 과잉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합리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공개소환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포토라인 설정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사법농단 재판과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피고인의 입장이 돼서야 ‘검찰의 수사 관행이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조 전 장관 일가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 혐의들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다만 유 전 수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공범 관계로 엮여 있지 않아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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