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원의 보석 결정 보류에 보인 반응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보석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며 “검찰의 입증을 좀 더 살펴보고, 추가로 증거를 살펴보려 하니 피고인 측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 피고인 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중요한 자료가 있는 노트북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가 되면 인적 증거에 대한 훼손·오염을 시도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반대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3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정 교수는 재판부가 결정을 보류하자 고개를 푹 숙이고 한탄하는 소리를 냈다.
이날 재판에 첫 출석한 정 교수는 회색 재킷과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안경을 쓴 채 피고인석에 섰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해 “사회적 여론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과정의 특수성도 통상 절차와 상관없는 압도적 수사”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 가족의 삶을 폐쇄회로(CC)TV 들여다보는 것처럼 수사하고, 자기소개서를 보며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이 잡듯 뒤지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이 입시를 위해 대학에 제출한)스펙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지만 변호인 측은 10년도 더 돼 목격자도 찾기 어려운 것을 있었다고 입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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