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법적 여성 됐다
법원, 성별 표기 정정 신청 받아들여
청주지법(법원장 이상주)은 10일 변씨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 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씨의 성장 과정과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이후에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했던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해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