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실형 확정… 김경수 항소심 촉각

입력 2020 02 13 23:22|업데이트 2020 02 14 03:06

대법 “金 공모여부 판단 대상 아냐”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br>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19대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이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김 지사의 항소심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지사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되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댓글 조작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김 지사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향후 김 지사 재판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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