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심사 불출석…24일로 연기

입력 2020 02 21 17:16|업데이트 2020 02 21 17:1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2 <br>연합뉴스
‘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2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로 미뤄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이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는 대신 24일 오전 10시 30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27일까지여서 이 기간에만 심사를 받으면 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서 20일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2일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될 뻔 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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