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합헌”

입력 2020 03 12 17:48|업데이트 2020 03 13 06:29

오토바이 운전자가 낸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 긴급을 요하는 업무용 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다. 헌재는 “이륜차는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치사율이 높다”면서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차와 달리 고속 통행의 자유가 제한돼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추이를 고려해도 이륜자의 운전문화가 개선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을 통해 이륜차의 운전 행태가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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