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피고인 반성 없어”… 검찰, 20년 전자발찌 부착·사형 구형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3 31 22:46
수정 2020 04 01 01:57
검찰은 조씨가 경마에 중독된 상황에서 아내가 경제적 지원을 끊자 앙심을 품고 두 사람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저는 아내와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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