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스크 유통’ 2명 구속영장 기각...“매점매석과 달라”

입력 2020 04 03 21:08|업데이트 2020 04 03 21:08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씨도 이날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했다.

최 부장판사는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마스크 자체의 효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없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다”며 표씨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표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현 단계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약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 부장판사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벌크 상태로 마스크를 유통한 점은 인정되나 마스크 자체의 품질이나 안전성은 별도로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58)씨가 불법으로 만들어 판 마스크 800만장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다음 주 일부 피의자들을 구속기소 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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