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두환, 13개월 만에 광주 법정 선다
6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추후 진행될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출석해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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