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두환, 13개월 만에 광주 법정 선다

입력 2020 04 06 16:05|업데이트 2020 04 06 16:05
재판 출석 위해 자택 나서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3.11 연합뉴스
재판 출석 위해 자택 나서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3.11 연합뉴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또다시 광주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인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지 1년여 만이다.

6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추후 진행될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출석해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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