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둔 다크웹 ‘그놈’ 美 송환 착수… 석방 안 된다

입력 2020 04 20 23:08|업데이트 2020 04 21 06:27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W2V’ 운영
한국서 1년 6개월형 받고 내주 만기 출소
인도 구속영장 발부… 美서 중형 가능성

법원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절차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20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오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씨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석방되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법에도 저촉되지만, 국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검은 이달 말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관련 심사를 거쳐 두 달 안에 인도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으로 손씨를 미국에 송환할 수 있게 된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W2V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법무부는 협의를 진행해 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손씨는 미국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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