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조항은 합헌”
입력 2020 05 06 23:14|업데이트 2020 05 07 06:18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 외의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학원 운영자 황모씨 등이 도로교통법 53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시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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