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정 성접대’ 의혹 키맨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0 05 22 12:46|업데이트 2020 05 22 12:46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받아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윤씨는 29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윤씨는 29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21일 열린 윤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에는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에게 빌린 21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의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 등으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윤씨에게 성 접대를 받은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 역시 성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혹은 면소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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