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죄’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첫 구속

입력 2020 05 26 01:02|업데이트 2020 05 26 06:20

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2020.5.25 <br>연합뉴스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2020.5.25
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가담자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앞으로 박사방 가담자 전체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을 살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박사방이 조주빈(25)과 공범들이 함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씨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범죄집단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도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위해 수사지휘를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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