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조원태 학위 지키려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0 05 26 09:03|업데이트 2020 05 26 09:03

중앙행정심판위 ‘기각’ 결정에 불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조원태(44) 한진그룹 회장의 부정 편입학 문제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인하대가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한 교육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정식 소송을 제기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8일 교육부를 상대로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한 확정 통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2018년 7월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리고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하자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교육부의 이런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인하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회장은 인하대로 편입하기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미국의 2년제 대학을 다녔는데, 교육부는 이수 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 회장이 2003년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정석인하학원은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편입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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