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프다”…병원 응급실 상습 행패 40대 징역 10월 실형

입력 2020 05 26 11:21|업데이트 2020 05 26 11:21
병원 응급실에서 세차례나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룡)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흘 연속 응급실에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며 “다른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청주시 흥덕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수액팩을 집어 던지고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에도 이틀 연속 같은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흘 연속 “배가 아프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응급실에서 들어서자 행패를 부렸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서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다”면서 “진료하려는 의료진에게 갑자기 욕을 하며 소란 피우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