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흘 만에 재소환된 이재용, 17시간 30분 만에 귀가
첫 조사 이어 “보고·지시 없었다” 부인…검찰, 신병처리 방식 고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29일 오전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8시 20분쯤부터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오후 8시 50분쯤까지 검사와의 조사를 마친 뒤 30일 오전 2시까지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이날도 이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에 관해 지시를 받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첫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옛 미래전략실이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한 뒤 이 부회장 역시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과정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의 결과로 이 부회장이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고 보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검찰은 앞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최지성·장충기·김종중 등 옛 미전실 핵심 간부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직접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차례의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소환조사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에 대해 두 차례 모두 심야조사를 한 만큼 가급적 빨리 조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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