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반대했던 엘리엇 4년 만에 ‘무혐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20 06 30 00:46
수정 2020 06 30 06:10
檢, 보고의무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지난달 25일 엘리엇의 대량 보유 보고의무위반 혐의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2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이른바 ‘5%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5%룰’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말한다.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4일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엘리엇이 첫 공시 당시에 이미 증권사 TRS 지분을 넘겨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5%룰을 위반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주장이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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