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논문 아무리 읽어도 내로남불”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7 22 08:01
수정 2020 07 22 08:12
진중권, 조 전 장관의 기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비판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하면 사회에 윤리를 세울 수 없다”며 “자신이 타인에게 적용했던 그 원칙은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청구와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학문적 소신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신의 논문을 읽어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공적 인물의 언론 검증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분이 이제 와서 언론사들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리 논문과 저서를 아무리 다시 읽어도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에 실린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란 논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적인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의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썼다.
김부겸 “조국 둘러싼 시시비비 벗겨지고 있어”진 전 교수는 “우리가 따지는 것은 명예훼손을 형법에 넣느냐 민법에 넣느냐와 같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보도의 일부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함부로 법적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라”며 “나처럼 쿨하게 대중의 오해를 허용하세요. 오해라면 시간이 다 풀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의 고초를 치하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도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돼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문재인 정부가 해냈다”며 “추진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으며 그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이제사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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