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이동재 전 기자 측 “포렌식한 자료 삭제 요청할 것”
이 전 기자 변호인 “27일 압수물 반환 신청”![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17/SSI_20200717111410.jpg)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13/SSI_20191213143921.jpg)
이에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지난 5월 27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기자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5월 14일에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영장에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호텔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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