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원 유족, 가해 주민 상대 1억 소송 승소

입력 2020 08 12 17:30|업데이트 2020 08 13 06:46
‘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서울북부지법 영장심사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0.5.22 <br>연합뉴스
‘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서울북부지법 영장심사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최씨 유족이 심모(49)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최씨가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심씨는 유족 측의 소송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민법은 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선고 이후 2주 내로 심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최씨는 지난 4월 21일 심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심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기고 5월 10일 숨졌다. 심씨는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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