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법인취소 제동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이날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단체의 대표 박정오씨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동생이다.
통일부는 앞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데 대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며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설립허가 취소 취소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와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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