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콘 개그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0 08 14 11:08|업데이트 2020 08 14 11:08
1년 반동안 47회 범행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개그콘서트 출연 개그맨이 14일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총 47번 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판사가 이름을 부르자 “네!”라고 크게 대답했고 방청석을 둘러본 다음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사가 기소요지를 읽을 때 어깨가 흔들리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진출석해 조사받았고 6월 24일 구속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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