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60대 필리핀 교민 ‘청부살인’ 일당 징역 19년·22년 선고

입력 2020 08 14 15:28|업데이트 2020 08 14 15:36

호텔 사업 투자자가 앙심 품고 킬러 고용

‘킬러’를 고용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60대 교민을 죽이도록 한 한국인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죄질이 나쁘다며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12년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다.

김씨와 권씨는 2015년 9월 17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박모(61)씨 살인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텔을 운영해온 박씨는 호텔 인근 사무실에서 필리핀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용의자는 박씨에게 5발의 총을 쏜 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청부살인 사건의 전말은 수년 간의 수사 끝에 밝혀졌다. 박씨가 운영한 호텔의 투자자인 김씨가 청부살인을 주도했다. 김씨는 박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 관련 언쟁을 벌어게 되자 박씨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권씨에게 “킬러를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권씨는 이를 받아들여 살인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올해 1월 권씨를 먼저 체포하고 뒤이어 한국에 머물고 있던 김씨도 검거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김씨는 자신들은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고 정범(킬러)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해 일말의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정도로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피고인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줄곧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에게 거액을 투자하고도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상당 기간 모욕적 대우를 받은 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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