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술값 잔소리에”…함께 탈북한 동거녀 살해한 40대
김병철 기자
입력 2020 08 19 14:45
수정 2020 08 19 14:56
2심서도 징역 15년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새벽 화성시 향남읍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여성 B(3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B씨와 함께 다른 탈북민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식대 19만원 계산을 놓고 B씨가 잔소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별 조치 없이 잠을 잤다가 깨어난 후 범행도구와 현장을 씻어내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는 등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A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말부터 북한에서 동거한 사이로, 지난해 6월 동반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했다.
1심은 지난 5월 “피고인은 아끼고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어려운 탈북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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