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권고 구속 등 긴급 사건은 일정대로 부장판사 확진도 영향 미친 듯
전주지법 코로나19 확진 안내 21일 오전 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8.21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24일부터 2주간 사실상 휴정을 하라는 취지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법원 내 추가 확산을 피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인겸 행정처 차장(코로나19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를 연 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앞으로 적어도 2주간(8월 24일~9월 4일) 구속 관련· 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전국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올해 들어 벌써 2번째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됐을 때 사법사상 처음으로 휴정 권고가 이뤄졌다.
이번 권고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다음 주 예정된 주요 사건에 대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연기 등 기일 변경은 재판장 권한이라 시급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에 재판에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적어도 일주일에 1차례 이상 ‘공가’(감염병 확산 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키고, 시차 출퇴근제를 더욱 폭넓게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대응위원회 긴급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 법원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됐다. 법원 내 구내식당, 카페의 외부인 이용이 금지되고, 결혼식장, 체육시설 운영도 당분간 중단된다.
이날 전주지법은 부장판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청사 내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부장판사 사무실이 있는 층은 폐쇄되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밀접 접촉자들 전원 귀가 조치됐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