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연루 기무사 출신 군무원 “원대 복귀 부당” 소송 패소
기무사 해체 전 원대 복귀 명령
“불법행위 연루된 적 없어, ‘강제 퇴출’한 것”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018년 8월 국방부의 원대 복귀 명령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67쪽 문량의 문건으로 청와대가 2018년 7월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해 8월 기무사 해체를 지시했고, 기무사는 부대원 전원을 원대 복귀한 뒤 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만들면서 부대원 수를 줄였다.
계엄 문건 연루 의혹을 받던 부대원들은 기무사 해체 전 원대 복귀 명령을 받았는데 여기 포함됐던 A씨는 이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대통령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원대 복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기무사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치를 ‘기무사 강제 퇴출’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를 대리한 노수철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선고 후 “패소 이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뒤 원고와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계엄 문건’ 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활동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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