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쓰러져 병원 실려간 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요청

입력 2020 09 22 18:19|업데이트 2020 09 22 18:19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정경심, 재판중 쓰러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속행 공판 중 쓰러져 이송되고 있다. 2020.9.17/뉴스1
정경심, 재판중 쓰러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속행 공판 중 쓰러져 이송되고 있다. 2020.9.17/뉴스1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에 출석하기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재판 변론은 이르면 다음 달 종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았다.

앞서 정 교수는 이달 17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려다 바닥에 쓰러졌다. 법정을 떠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퇴정시켰고,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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