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는 이근 대위…판결문엔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0 13 13:55
수정 2020 10 13 13:55
2018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有”
벌금 200만원·40시간 성폭력 치료
이근 “CCTV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1심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아”
13일 이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이근대위 ROLSEAL’ 커뮤니티에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고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위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자는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이 대위)이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에 곧장 피고인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대위는 “범행을 한 바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벌금 200만원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상소를 기각했고,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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