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경주시청 감독 등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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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첫 공판에서 가혹행위 공소사실 인정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42) 감독과 장윤정(31)·김도환(25) 선수가 16일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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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 등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로 부터 항공료를 받아 챙기는 등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들이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린다.

앞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도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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