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기가스 불법 조작’ 한국닛산 압수수색
5월 환경부 고발로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2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본 수입차업체 한국닛산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배기가스 조작 관련 수사는 지난 5월 환경부의 고발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2012~2018년 닛산·벤츠코리아·포르쉐 등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 14종 4만 381대에서 배출가스 프로그램이 불법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증 취소, 리콜(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같은 달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닛산·벤츠코리아·포르쉐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면서 3개 법인과 대표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5~6월 세 차례에 걸쳐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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