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사형’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된 이유 [이슈픽]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10 29 14:50
수정 2020 10 29 14:51
1심 배심원 9명 중 8명 사형 의견…2심서 ‘심신미약’
1심서 ‘사형’ 선고…2심은 ‘무기징역’ 감형2심 재판부 “사형 맞지만…심신미약 인정”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 확정
안인득은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피해자 가족과 유족들은 2심에서 안인득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직후 고개를 떨구고 울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형은 확정됐다.
1심은 시민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당시 시민 배심원 9명 모두 안인득을 유죄로 봤다. 양형은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 선고에 “조작 왜 이렇게 심하냐” 항의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내자 고함을 지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하다가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 법정을 나서며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4년 7월 ‘인천 모자 살인 사건’ 이후 2번째였다.
항소한 안인득은 올해 6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이웃에 대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심서 ‘무기징역’ 선고되자 유족 울음1심에서 고성을 지르며 횡설수설했던 안인득은 2심 선고 과정엔 굳게 입을 다문 채 바닥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족들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질 못했다.
안인득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도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대해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