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보석 취소는 안 해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1 06 14:45
수정 2020 11 06 15:50
서울고법, 항소심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1심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후보자 특정 안 돼 명확성 원칙서 벗어나”김경수 “제 결백 밝히기 위해 최선 다해”
1심은 유죄 인정… 댓글조작 징역2년,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에 집유 선고
지지자들 몰려와 일제히 “무죄” 외쳐
김경수, 법정 구속 피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다”면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가 특정이 안돼 명확성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하자 30여분 전부터 주변을 지키던 지지자들은 일제히 “무죄”를 연발하며 응원했다. 이에 보수성향 유튜버 등 일부 시민들은 “유죄”를 외치며 맞섰다.
김 지사는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박광온 의원과도 인사를 나눈 뒤 법정에 들어섰다.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조작 혐의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대선 이후에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도록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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