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들 “윤석열 ‘정직’ 징계는 법치주의 큰 오점, 중단해야”(종합)
전직 검찰총장 9명 성명서 발표
송광수·김종빈·임채진·김수남·문무일 등 동참“어떤 결정도 소신 있게 못하는 선례 될 것”
“징계로 檢총장 무력화, 사법 정상작동 방해”
검사징계위, 尹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尹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 내세워 불법부당 조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검찰총장 임기 사실상 강제 중단”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징계 조치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 중단된다”면서 “이는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 중립과 수사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검찰 구성원에게는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형사사법 절차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이 동참했다.
32대 검찰총장인 김각영 전 총장 이후 검찰총장을 지낸 10명 중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상대(38대)·채동욱(39대) 전 총장은 빠졌다. 1명은 부동의했고, 1명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檢 정치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 훼손”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