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인정한 특별조치법 합헌”

입력 2021 01 06 10:42|업데이트 2021 01 06 10:42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처불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를 번복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헌재 전경. 서울신문 DB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처불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를 번복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헌재 전경. 서울신문 DB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부동산 등기 상황을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확인서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이 정한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옛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1977∼1984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 1·2항은 계약서가 없어도 법이 정한 확인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곳에 거주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법은 한국전쟁으로 등기부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면서 부동산 권리 관계에 혼란이 생기자 실제 관계에 맞도록 등기를 정비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이 확인서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허용하면서 실제 부동산 권리 관계대로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구비했다고 봤다. 10년 이상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해 실제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는 3인 이상의 보증을 요구하고, 이의 신청 처리가 끝날 때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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