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등은 유죄 판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방역 당국이 (교인들의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에는 정보제공 요청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해 9월 말 감염병예방법에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향후 처벌 공백이나 협조 거부 사태를 야기할 우려도 없다고 봤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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