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예훼손 2심 앞둔 전두환, ‘광주 재판 서울로 이전’ 또 신청

입력 2021 01 24 20:44|업데이트 2021 01 25 03:26
전두환 전 대통령. <br>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전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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