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아동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추진
대검, 학대·성폭력 사건 지침 개정 방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개정 지침에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제도로 피의자나 피고인을 법률 대리하는 국선변호인과는 다르며, 법무부 장관이 위촉해 경찰·검찰 수사 과정부터 공판까지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검은 아울러 장애인 피의자의 공판 진술 조력 등을 위해 이들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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