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퇴직 20년 지나 난청 진단… 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1 02 14 17:12|업데이트 2021 02 15 01:15

소음성 난청 인과관계 인정

탄광에서 15년간 근무하다 퇴사 20여년 뒤 난청 진단을 받은 광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A(8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직접 석탄을 채굴했던 A씨는 2016년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노출된 소음이 난청의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광업소를 떠난 지 20여년이 지나 청력 저하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질환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 노출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인정기준인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소음에 노출된 후 10~15년이 지나 최대 청력 손실에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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