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겨누나
임, 당시 수사팀 다수 만나 조사한 듯
공소시효 임박… 강제수사·기소 가능성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를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 조사했다.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다수 만나 거짓 증언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권을 부여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임 연구관이 그동안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집중 검토해 온 점,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3월 22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가 서둘러 재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과거 한 전 총리 재판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이던 고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가 대검에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게 발단이 됐다. 하지만 사건의 감찰 주체나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한 달여의 진상조사 끝에 지난해 7월 “한명숙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모해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내용의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감찰부는 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했던 재소자 등 사건 관계자 조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 하지만 수사팀의 위증교사 여부에 대한 재소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고 수사팀도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팀 기소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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