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은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최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6시 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한 정읍지원에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씨는 ‘왜 불을 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찰 관계자에)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답했다. 불을 지른 뒤 스스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 산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신고했다)”라고 했다. 반면 내장사 측은 “최씨와 다른 스님들 간에 불화는 없었다”고 최씨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