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금 공소는 우리 관할”… 檢 “수사 뒤 사건 송치할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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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이첩 거센 후폭풍

김진욱 “수사만 이첩… 공소는 아냐”
檢 “검사 파견 불허는 수사중단 압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 뉴스1
지난 1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상당하다. 김 처장이 수원지검에 “수사를 마치면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수사 뒤 송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검 갈등’도 재현될 조짐이다. 법무부는 김 처장의 사건 재이첩 당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핵심검사 2명의 활동 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사실상 ‘수사중단 압박’이란 지적을 받았다.

14일 공수처와 대검·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김학의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 공소제기·유지하도록 정한 ‘공수처법 3조 1항 2호’를 언급했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 검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송치하라는 내용이었다. 공수처는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내 “공수처가 수사만 이첩한 것이므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수처법 25조 2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사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김 처장은 사건을 이첩받은 지 9일 만에 “여력이 안 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하면서도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해야 한다는 점을 공문에 명시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공수처 권한인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중 수사 부분만 검찰에 재이첩한 것이란 취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법 3조 1항은 공수처의 고유 권한을 적은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을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번 주부터 검경과 수사 지휘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김학의 사건을 계기로 법 해석을 둘러싼 이견을 확인한 셈이다.

한편 법무부는 13일 수원지검에 파견돼 김학의 사건을 수사해 온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를 복귀시킨 것이 ‘수사 방해’라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검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원지검 내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는) 평택지청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이를 해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임 부장검사 등의 파견을 법무부 협의 없이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김 검사의 경우 수사팀이 지휘부 보고 없이 대검에 파견을 요청해 법무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총장이 파견을 강행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시기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도 사전 협의 없이 파견은 이뤄져 왔다”면서 “1, 2년씩 장기 파견도 아닌데 불허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엔 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과 평검사 2명만 남게 됐지만 부족한 인력에도 수사팀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에 대해 다시 한번 소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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