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이첩 사건, 공소는 우리가 판단”… 고수하는 공수처

입력 2021 03 31 20:54|업데이트 2021 04 01 01:24

판검사·고위 경찰 사건 사무규칙 검토
법조계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 비판

김진욱 공수처장<br>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에 이첩한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해 수사 후 공수처로 다시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규칙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를 검경이 하면 기소 판단은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 상위 기관처럼 군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1일 “사건·사무규칙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의견을 물었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 시작 전까지는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경에 전달한 규칙안에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이 피의자인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 수사 후 공수처에 전건 송치하도록 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남겨 둔 채 검찰에 이첩한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공수처에 사건을 다시 보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규칙안은 판검사와 고위 경찰 간부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전속적 관할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검경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다만 이첩 후 사건 처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넘긴 사건에 대한 ‘수사 후 공수처 송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규칙을 제정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따를 이유가 없어 향후 사건 기소권을 두고 소모적인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이미 공수처에서 검경에 사건을 이첩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둬야 한다”며 “공수처에서 마치 수사지휘를 하듯 송치 요구를 하는 건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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