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탈세 가담 명지학원 증여받았던 부동산 반환하라”

입력 2021 05 06 20:46|업데이트 2021 05 07 06:09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의 상속세 포탈에 가담한 명지학원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효자건설의 채권자 12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유 대표는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2010년 효자건설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유 대표는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 사용처 결정 권한 등을 제공받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 대표는 상속세 포탈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효자건설이 부도가 나자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지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유 대표와 명지학원이 이면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증여계약은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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