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측 “김학의 출금, 봉욱 대검차장이 지시”…봉욱 “사실무근” 반발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5 07 18:00
수정 2021 05 07 18:00
김학의 출국 전 사전 지시 주장
봉욱 “변호인들 주장 사실과 달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출국금지 지시자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이에 봉 전 차장검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첫 재판부터 새로운 주장과 반발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앞으로 열띤 공방을 예고했다.김 전 차관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금지된 시기는 2019년 3월로, 당시 대검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봉 차장검사가 이끌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재차 “법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와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수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 관계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정리한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다”라면서 “심야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고인에게 완전무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행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를 담당하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긴급히 출국을 막은 뒤,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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