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살 명령 보도는 허위”라던 전두환, 2심도 패소

입력 2021 05 18 18:00|업데이트 2021 05 19 06:26

JTBC, 당시 정보요원 등 증언 인용 보도
법원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 부족” 판단

전두환 전 대통령. <br>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80)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강민구)는 지난 14일 전 전 대통령이 JT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JTBC는 2019년 3~5월 당시 미국 정보요원이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1일 직접 광주를 방문해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등과 회의한 뒤 사살 명령을 내렸고 1시간 후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아닌 제3자 의견을 전달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원고(전 전 대통령)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포 명령을 했는지 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뤄진 바 없고, 여전히 정부와 시민단체에 의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대통령은 광주 학살을 참회하라”며 국민에 대한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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