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려 옥고 치른 고교생, 41년 만에 재심

입력 2021 07 04 17:46|업데이트 2021 07 05 01:07

계엄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수감

전두환 전 대통령. <br>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당시 고교생이 41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등)는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우봉(59)씨의 재심을 열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2일 받아들였다.

이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같은 해 5월 27일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 등에 가로막혔다. 이른바 ‘신흥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이후에도 이씨는 같은 해 6∼7월 두 차례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에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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